[단독] '성범죄' 승리, 신상정보 공개 없는 이유..."특별한 사정 있어"

성민주 2023. 2.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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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성범죄자 알림e 등재는 피한 이유가 밝혀졌다.

10일 TV리포트가 입수한 승리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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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성범죄자 알림e 등재는 피한 이유가 밝혀졌다.

10일 TV리포트가 입수한 승리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8월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인정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대상이 된 승리가 이는 면한 것.

면제를 명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승리에게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본래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연예인이고, 해당 사안이 수년간 이슈화됐기 때문에 '공개 명령'에 따른 추가적인 실익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9일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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