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필요" vs "특혜법" 간호법 놓고 의료계 내분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의료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기존 의료법과 충돌이 발생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온 보건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10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신규 간호사가 1년 내 사직하는 비율이 50%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7년6개월밖에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남아 있던 인력마저 상당수 사직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교육 간호사의 전담 배치다. 간호계는 신규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 간호사를 별도 배치하는 방안을 간호법에 담았다. 한때 논란을 일으켰던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호법 제정안 직회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 제정은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가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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