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분쟁서 메디톡스 승소, 법원 "400억원 손해배상하라"…대웅제약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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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및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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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및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및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며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검찰 수사에서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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