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옹진·강화군, 수정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

강남주 기자 2023. 2.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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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달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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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해야"
유정복 인천시장.(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해 달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유 시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의 주요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고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은 비수도권만 해당돼 수도권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관리한다. 강화·옹진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강화·옹진군은 타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저조하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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