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의사회-여성변호사회, 진료·법률 자문 등 공동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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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관련해 여한의사회에서는 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트라우마 등 의료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여성변호사회는 여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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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9일 업무협약 체결하고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향후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여한의사회에서는 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트라우마 등 의료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진료를, 여성변호사회는 여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들을 위한 활동가들에게도 법률 및 의료봉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소연 여한의사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항상 전문직 여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여한의사회에서 진행됐던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하게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자 여성변호사회장은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여한의사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전문직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각 소속회원을 위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필요한 분야의 활동을 넓혀나가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단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한의진료 인증의 제도’를 조만간 도입·운영할 방침이다. 인증의들은 각 지역의 여성폭력피해자,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사 및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시행, 트라우마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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