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빼돌린 윤미향 유죄, 당장 의원직 사퇴해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880일 만에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언하기 힘든 고초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안한 노후에 쓰일 것으로 믿고 국민들이 건넨 돈을 빼돌린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낼 일이다. 심지어 이 돈으로 쇠고기를 사 먹고, 발마사지를 받고, 개인 교통 벌과금으로 썼으니 유죄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소된 8개 혐의 중 재판부는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만 인정했다.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구형한 5년형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은 건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 의원의 파렴치한 범죄가 덜 파렴치해지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돈에 손을 댄 건 도덕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 법적으로도 유죄로 드러났으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횡령 안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다. 게다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윤 의원은 자숙은커녕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쌀 의무매입법 등 논란이 큰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마다 입법 도우미를 자처한 게 윤 의원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 의원은 국민에 대한 일말의 예의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윤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걸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국회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의원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세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만 해선 안 된다.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다. 최소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세비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이 왜 범죄자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퍼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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