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종합)

김범준 2023. 2.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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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0일 오후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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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 의원 벌금형 선고…의원직 유지
8개 죄명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 후 2년반만
법원, 대부분 무죄 판단…1700만원 횡령만 유죄
윤미향 “검찰 무리한 기소 밝혀져…유죄 부분 항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항소에 나선단 방침이다. 검찰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0일 오후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이번 1심 판결로 윤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정의연 이사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인 후원금 약 1억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는 혐의도 입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특히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기부·증여하게 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유죄 의심이 들어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지난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 이후 윤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인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일부 유죄 판결)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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