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칸막이 · 체온 측정 사라진다…학교도 '일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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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새 학기부터 학교 내 체온 측정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도 사라집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설치한 이런 칸막이가 모두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를 없애고,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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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새 학기부터 학교 내 체온 측정이 없어지고, 급식실 칸막이도 사라집니다. 학교 현장도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설치한 이런 칸막이가 모두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를 없애고,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역 지침상의 제한이나 이런 조건들을 이번에 대폭 해제해서, 교육활동만큼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자.]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됩니다.
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가진단 앱은 학생과 교직원의 등록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방역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대폭 줄인 겁니다.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돼, 수업 중 환기, 급식실 소독, 유증상자 임시 보호를 위한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등은 계속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한일상, 영상편집 : 윤태호)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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