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친누나 잔혹 살해한 동생

이선영 2023. 2.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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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던 끝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 시기를 두고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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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던 친누나 살해한 50대
法, 징역 20년 선고 "죄질 극히 불량, 재범 위험 높아"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상속 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던 끝에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 시기를 두고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누나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불화가 심해지자 흉기를 가지고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사건 당일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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