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고 아빠는 불명'…운명 기구한 청주아기 건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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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숨졌고 생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다 '법적 친부'도 외면하고 있는 청주 비운의 아기.
병원 측은 출생 후에 한 달도 넘었는데 아무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조치는 '법적 친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핏줄이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몹시 꺼렸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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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정 이해되지만, 양육시설 가려면 출생신고 필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엄마는 숨졌고 생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다 '법적 친부'도 외면하고 있는 청주 비운의 아기.
세상에 나오자마자 천애고아가 됐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시내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아기는 같은 해 12월 29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돼 특별한 건강문제 없이 자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방접종도 했고, 쉼터에서 잘 케어받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출생 후에 한 달도 넘었는데 아무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아기의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사망했다.
시는 아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5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으며 같은 달 18일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했다.
이런 조치는 '법적 친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아기의 엄마와 A씨는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아기는 엄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다.
시는 A씨의 기막힌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장기 보호할 수 없는 데다 사회복지 혜택 등을 위해 법률상 친부인 그에게 공문을 보내 출생신고를 안내했다.
시는 일단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핏줄이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몹시 꺼렸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우 아동보육과장은 "마냥 쉼터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출생신고를 해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며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처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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