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곽상도 뇌물 무죄에 '대장동 수사팀' 투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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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지난 8일 곽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인력을 공소유지에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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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지난 8일 곽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인력을 공소유지에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곽 전 의원 사건 공소유지는 이전 수사팀에서 활동한 부장검사 등 3명이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금을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송 지검장이 직접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뇌물에 대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주중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법원이 엉터리로 판결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장동 의혹 2차 검찰조사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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