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계부담 완화 주장에…공인회계사회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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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계업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도 개편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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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선임 1년차, 제도 효과 블랙박스 상황”
대한상의-회계업계 충돌…금융위 “2월 이후 결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회계업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도 개편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팀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주최 한국회계학회, 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거에는 특정 회계법인이 길게는 수십년 간 한 회사의 감사를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천문학적인 혈세까지 투입되자,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추진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이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자유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완화 정도로 개편안을 제안한 것이다.
관련회 공인회계사회는 현행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형 팀장은 주기적 지정감사제 개편 관련해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팀장은 “금융위가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설계한 뒤 10년간 차근차근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자유선임 1년차여서 (제도 효과가 어떤지는 보이지 않는) 블랙박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안 관련해 “정부안은 그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10일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당장 2월에 결론 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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