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 1심선고에 “野, 김여사 주가조작 주장 깨져”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2.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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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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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5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문의 취지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 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5명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문의 취지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 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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