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2'나 '9+3'으로 완화 가닥

서종갑 기자 2023. 2.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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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 4년 만에 완화된다.

현행 '6(자유 선임)+3(지정제)' 체제를 '9+3'이나 '6+2'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 선임 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거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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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기업 감사 직권 지정사유도 대폭 줄이기로
[서울경제]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 4년 만에 완화된다. 현행 ‘6(자유 선임)+3(지정제)’ 체제를 ‘9+3’이나 ‘6+2’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업 감사를 직권 지정하는 사유도 현행 27개에서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회계학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 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주기적 지정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발주 받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개혁안이 담겼다. 신외감법에서 특히 문제됐던 것은 주기적 지정제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주기적 지정제도 기업 어려움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자유 선임 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거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현행 ‘6+3’을 완화한 ‘9+3’이나 ‘6+2’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현행 27개에 달하는 직권 지정 사유도 문제로 꼽혔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 지정 사유가 늘어났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지정 감사인 선임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회계학회는 “감사인 선임 방식이 기본적으로 자유 선임 방식임을 고려하면 50%를 초과하는 지정 감사 비중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학회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어떤 대안이 가장 적절한지 현 시점 분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안별 편의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 당국은 이 같은 연구 초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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