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곽상도 뇌물 무죄 비판여론에 “재판 인력 추가 투입”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 뒤 비판 여론이 가열되는 기운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 지검장은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과 함께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송 지검장은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법원은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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