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전 희비, 주가 등락도 갈렸다

최영찬 기자 2023. 2.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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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전의 승자와 패자의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메디톡스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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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전의 승자와 패자의 주가가 요동쳤다. 일부승소한 메디톡스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대웅제약은 급락했다.

10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4%(4만원) 급등한 17만3600원에 장을 종료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19.35%(2만9800원) 급락한 12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메디톡스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인도하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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