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소송전 희비, 주가 등락도 갈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전의 승자와 패자의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메디톡스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4%(4만원) 급등한 17만3600원에 장을 종료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19.35%(2만9800원) 급락한 12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메디톡스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인도하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리 잘랐어요"… 강민경, 구설수 속 심경 변화왔나 - 머니S
- "주방뷰면 어때" 둔촌주공 84㎡ 대부분 '완판' - 머니S
- BJ 된 신정환, 라방 도중 '발끈'… "썰어버린다" - 머니S
- "해롱해롱한 기분"… 유아인 '베테랑' 속 연기, 진짜였나 - 머니S
- 이부진의 아들 졸업식 패션 화제… 재킷·백·스마트폰 뭐길래 - 머니S
- 현아, '던과 재결합설' 불편했나… 손가락 욕설을? '헉' - 머니S
- [Z시세] 퇴근후 강아지와 붕어빵 나눠먹고 '댕댕처럼' 한잔 - 머니S
- "유아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도 유니버스 '소름' - 머니S
- "빚부터 갚자" 1월 은행 가계대출, 19년만 최대폭 감소 - 머니S
- '나솔' 모태솔로 광수, 집착 논란 사과… "참 ○○○였더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