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李秀满) 행보 주목하라” 한류 시작됐던 中도 하이브의 SM 인수에 시선 집중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경쟁사 SM엔터테인먼트 전격 이수 소식은 20여년 전 한류 열풍 문이 처음 열렸던 중국에서도 화제인 모양이다.
10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서 SM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이수만(李秀满)이 하이브와 협력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미래를 향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등 글이 여럿 눈에 띈다.
한 웨이보 계정에는 ‘하이브·이수만의 조합과 카카오·SM 조합 모습이 다음 주주총회에서 볼만할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아울러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된다’며 ‘케이팝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글도 다른 계정에 게재됐다.
특히 “이수만이 외부에서 힘을 쓸 줄은 몰랐다”며 “카카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으나, 이수만의 다음 행보를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여러 팬들의 말을 종합해보건대 자신의 명예 드높이기를 좋아하는 탓에 이수만은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로서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주장까지 올라와 있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 일자는 다음 달 6일이다. SM의 1대 주주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이며,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다. 카카오가 지난 7일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과 손을 잡았지만, 하이브가 이수만과 손을 잡고 단숨에 이를 제쳤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SM의 지분 구조는 이수만 18.46%,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2%, 기타 67.46%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를 두고 “SM 인수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환경 측면에서 양사의 앞길을 내다보는 글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은 SM과 하이브 소속 연예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중국이 SM이 2000년대 초반 개척한 한류 열풍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SM은 1990년대 말 아이돌 그룹 시대를 열고 2000년대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 해외시장에서 K팝 실크로드를 닦은 공이 있다. ‘한류’라는 단어를 촉발한 1세대 아이돌 H.O.T.를 필두로 일본 시장을 개척한 보아 등 K팝 시장을 선도했고, 하이브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을 배출해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수만·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카카오 등 대결 구도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여서 다음 달로 예정된 SM 주총은 당분간 쏟아지는 관심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수만이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일궈낸 것에 존경의 뜻을 밝히면서, 최대한 역량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위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이브는 전했다.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두 대형 기획사의 만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도 시선이 집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여서 일단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브가 다음달 1일까지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의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가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본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거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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