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감사인 지정제, 9~12년으로 완화 필요”

최훈길 2023. 2.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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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정감사제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회계업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도 개편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해 강경진 상무는 "주기적 지정제 폐지는 아니더라도 감사 빈도, 감사인 교체 빈도를 축소해달라"며 "자유선임 기간을 9~12년으로 더 늘려서 업무 비효율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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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정제, 최대 12년으로 완화 방안 제안
"감사인 교체 주기 늦춰 업무 효율성 높여야"
대한상의-회계업계 충돌…금융위 “2월 이후 결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기업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정감사제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회계업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제도 개편안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주최 한국회계학회, 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약 200명의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회계개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앞서 과거에는 특정 회계법인이 길게는 수십년 간 한 회사의 감사를 맡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천문학적인 혈세까지 투입되자, 정부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추진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현행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6+3 방식’(자유선임 6년, 지정 3년)이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주기적 지정감사제의 자유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관련해 강경진 상무는 “주기적 지정제 폐지는 아니더라도 감사 빈도, 감사인 교체 빈도를 축소해달라”며 “자유선임 기간을 9~12년으로 더 늘려서 업무 비효율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10년 정도로 자유선임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업의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을 최대 12년간 바꾸지 말자는 뜻이다.

강 상무는 “감사인 지정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정하면 감사인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며 “이렇게 자주 교체되는 방안은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안 관련해 “정부안은 그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10일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당장 2월에 결론 내지 않고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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