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대 선출' 조례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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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측에서 마련한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추위 측 양우식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고, 오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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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 측에서 마련한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추위 측 양우식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고, 오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제2조의3(대표의원의 직무대행)에는 ‘①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와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의 소집은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후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대표 직대를 선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정추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한 의총에서 김정호 의원(광명1)을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지만 현 대표단과 도의회 사무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추위 측은 개정안을 통해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내부 문제임은 물론 특정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회운영위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당 내부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은 없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부위원장 등과 협의한 결과 이번에는 상정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추위 측이 지난 1월25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사인 인영 제출의 건’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는 10일 회신 공문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부존재해 상기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김정호 직대 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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