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살인’ 전자발찌 30대, 뺏은 돈은 고작 20만원

2023. 2.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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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 씨가 범행으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후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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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피의자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범행으로 빼앗은 현금은 2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A(32) 씨가 범행으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돈을 빼앗으려다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했다.

전자발찌는 이 장치로 자기 위치가 추적될 것으로 봐 끊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 씨는 다만 강도 범행 장소로 도심 속 편의점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후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한 후 검거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고 B 씨를 구석으로 불러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챙겨 편의점으로 나온 그는 근처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당일 오후 11시59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탄 채 도주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2014년에는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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