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비 지급…최대 31만2000원

박준배 기자 2023. 2.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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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제도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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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광주시 제공)2023.2.10/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이용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만3000원, 1주 10시간 이상 단축은 2만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제도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 부모의 일과 생활, 자기를 돌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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