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직원 살해·전자발찌 훼손 30대…경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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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편의점에서 직원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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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지역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편의점에서 직원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 효성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여만원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오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를 공개수배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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