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에 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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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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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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