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전주?…대통령실 "민주당 주장 깨졌다"

김보선 2023. 2. 10.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법원 선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오수 1심 징역형 집유, 가담자 일부 면소·무죄…"가짜 뉴스 일관되게 대응" 경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법원 선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주가조작' 주장은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다.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법원 선고로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 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김 모 씨 등 2명은 가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선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어진 1차 시기 범행은 2차 시기 범행과 주가 거래 패턴, 참여자 등이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고,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만 이 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