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즉각 항소”

김명지 기자 2023. 2.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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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10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주름 개선제 원료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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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나보타 사업에 영향 없어…글로벌 시장 공략 계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모습.

대웅제약은 10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주름 개선제 원료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 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유전자 분석 만으로 (균주)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균주 도용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며,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또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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