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주애진기자 2023. 2.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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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강 대표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자의 유족은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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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계열사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양재사옥에서 가진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PC 프랜차이즈 매장에 빵 반죽과 재료 등을 납품하는 SPL은 SPC 그룹의 계열사로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빵 소스 배합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2022.10.21/뉴스1
지난해 10월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수사한 결과 강 대표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공정에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사망자의 유족은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SPL의 경영책임자는 강 대표기 때문에 허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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