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불법 취득 기업 추가 법적 조치

조민규 기자 2023. 2.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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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이하 대웅)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 권오석 부장판사)은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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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상대 소송 완승…이번 판결 토대로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 확장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이하 대웅)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61민사부 권오석 부장판사)은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재판부가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그대로 국내 소송에 반영된 것이며, 국내 법원에서는 ITC에 제출된 주요 증거와 전문가 증언, 감정 결과 등이 제출된 이후 심도 있는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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