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CCTV 녹화중'…그런데 소변기 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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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CCTV가 지켜보지 않는 곳이 드물죠.
그런데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신하나/변호사 : 모형 CCTV 같은 경우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형 CCTV를 달아서 공중화장실에 다는 행위는 일반 시민들의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런 경우,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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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CCTV가 지켜보지 않는 곳이 드물죠.
그런데 상가 건물 남자 화장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세면대 위에 떡하니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소변기가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24시간 CCTV가 녹화된다는 안내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제보자 A 씨 : (CCTV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안 믿겨서) 두 번째 다시 봤을 때 CCTV 옆에 전화번호랑 책임자랑 관리 목적까지 적혀 있어 가지고, 대담하게 그렇게 적어 놓은 게 더 당황스러웠고요.]
이 건물 관리인에게 이 CCTV 도대체 왜 설치한 건지 물어봤는데요, 가짜 CCTV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개방 화장실이다 보니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사람이 많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짜 CCTV를 달아놨다는 건데요.
그래도 이용자 입장에선 불안감과 불쾌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 A 씨 : 가짜든 아니든 그거를 발견한 사람 입장에서는 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모형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모형 CCTV 같은 경우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형 CCTV를 달아서 공중화장실에 다는 행위는 일반 시민들의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런 경우,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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