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인에 생산시설비 5억원 융자 지원…이율 연 1.5%

김평석 기자 2023. 2.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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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농업인이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규모는 5억원이다.

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농업인들이 저렴한 이자로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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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농업인이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규모는 5억원이다. 개별 농가에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이내, 농·임·어업 관련 단체 및 생산자 단체에는 1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관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등을 생업으로 영위하는 세대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1.5%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주소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농업인들이 저렴한 이자로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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