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혁신 과제 138개 추진 확정…조달제도 대대적 '손질'

김양수 기자 2023. 2.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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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혁신제품 등록시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수주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의 등급 구간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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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혁신제품 확산, 현장 내 기업부담 제거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TF서 확정

[대전=뉴시스] 이상윤 조달청 차장(왼쪽서 세번째)이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달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혁신제품 등록시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수주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의 등급 구간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조달청은 국정목표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공공조달 규제혁신과제 138개를 확정하고 개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 분야는 명시적인 법・규정상의 규제보다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많아 조달시장 활력제고에 장애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며 "공모전·간담회, 자체발굴 등을 통해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를 위해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을 공공납품 할때 업체와 기관이 매번 구매계약을 새로 체결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부터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으로 대량구매가 가능케한데 이어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실적요건을 폐지, 상반기 중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개정하는 등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제품 지정기간도 연장돼 현행 3년에서 '3년+α'로 변경된다. 이는 초기 1~2년 동안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연내에 확정한다.

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에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하고 시범사업결과 판정시 성공, 보류, 불량 3단계로 나눠 보류이하 판정시 혜택에서 제외하던 것을 '보완' 단계를 추가 신설, 혁신시제품에 대한 개선 기회를 부여키로했다.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현장의 과도한 제재도 완화한다. 조달청은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과다한 항공택배료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 납품검사를 허용하고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쇼핑몰 판매거래정지처분에 앞서 의견제시 기간동안에도 판매중지토록 하던 것을 실제 판매불가능한 판매중지 기간을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해 중복제재 문제를 해소하고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 차장은 "그동안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조치를 해왔는데 수요기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는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반기 중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 구간을 조정해 수주 기회 불균형을 최소화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1등급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토목건축)을 기존 6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2500억원 낮추고 공사배정 규모도 토목공사 기준 17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낮췄다. 등급은 기존 7개 등급을 유지한다.

이 차장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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