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서울시의원, ‘방학 꼼수 복직’ 개선 위한 법 개정 건의

2023. 2.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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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하해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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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하해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방학 한두 달 동안 조기·일시 복직했다가 방학이 끝난 후 다시 재휴직하는 사례는 총 38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오로지 방학 기간 급여 수령을 위해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이른바 ‘꼼수 복직’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방학 기간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 복무의 특수성을 악용해 급여, 명절 상여금만을 수령하고 학기가 시작하면 휴직을 반복하는 꼼수 복직은 잦은 대체 교원의 채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서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계약 기간 중 해고로 인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대체 교원의 생존권 문제와 퇴직금, 명절 상여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의 발생”을 언급하며, 정 국회의원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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