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필로폰 강제 투약 후 성폭행 시도한 사위…'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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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장모에게 마약을 투약해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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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장모에게 마약을 투약해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음란물을 시청하다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모가 사위로부터 패륜적 범행을 당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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