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 5학년생 친부 “계모가 다 했다”

고석태 기자 2023. 2.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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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친부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에 앞서 “(계모가) 아이를 때린 것을 봤다”고 했지만 계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각각 받는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말한 뒤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답했고, “친모는 왜 못만나게 했나”는 질문에는 “친모에게 한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A씨는 남편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지만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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