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초등생 사망…학대 혐의 친부 "아내가 다 했다"

박재연 기자 2023. 2.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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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오늘(10일) 낮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친부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계모 B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각각 수감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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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오늘(10일) 낮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친부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계모 B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각각 수감 중이었습니다.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A 씨와 B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A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때렸느냐'는 질문엔 "저는 안 때렸다"며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B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낮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이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어진 추궁에 "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혐의 입증을 위해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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