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독제 흡입독성 면제 지적…"WHO 공인 등 규정 따른 것"(종합)

오제일 기자 2023. 2.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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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 방역에 사용된 '5대(염소 화합물·알코올·4급 암모늄 화합물·과산화물·페놀류 화합물) 방역 소독 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5대 방역 소독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 독성 시험 자료는 모두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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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주환 의원실, 과학원 자료 제출 받아
5대 물질, 폐 질환 유발 등 우려 지적돼
"환경부 관련 자료 없다는 것 알지 못해"
환경부 "WHO 공인 등 면제기준 따른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22년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서 영등포구 방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4.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 방역에 사용된 '5대(염소 화합물·알코올·4급 암모늄 화합물·과산화물·페놀류 화합물) 방역 소독 물질' 가운데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5대 방역 소독 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 독성 시험 자료는 모두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염소 화합물과 4급 암모늄 화합물 등이 함유된 방역소독제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4급 암모늄 화합물계 소독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은 4급 암모늄 화합물계 계열 살균·소독제의 대표적 물질인 염화벤잘코늄의 호흡기 독성을 연구한 결과 반복적으로 위험 물질에 노출 시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 시에는 분무·분사 형태가 아닌 천에 묻혀서 닦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호흡 독성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과학원이 최초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가 이후 '약사법이 이관돼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경우 2019년 약사법을 환경부에 이관하기 전 관리 기준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 자료를 면제하고 있었고, 환경부 역시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을 면제해왔기 때문에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평가하게 돼 있는 환경부 소관 법인 '화학물질 안전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이관된 약사법에 따라 호흡기 독성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이나 사용법 등 지침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하지만 호흡기 관련 안전성 시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방역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와 법과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졸속 행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환경부의 행정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 방역용 소독제의 대부분이 흡입독성 시험을 거친 제품이 없는 이유는 관련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했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이미 흡입독성 시험 등의 안전성이 입증돼 직접적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독성시험은 인체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수반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공개·공인된 안전성에 대한 다른 출처나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경우 면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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