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분쟁…메디톡스, 1심서 대웅제약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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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먼저 웃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100만을, 대웅제약은 50만을 넘은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같이 균주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던 휴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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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먼저 웃었다. 특히 판결이 나오자 양사의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61부)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균주 계통분석과 간접증거 등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이 원고인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정부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1심 결과는 주가에도 즉각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오후 2시50분 기준 1심에 승소한 메디톡스의 주가는 상한가에 가까운 전일대비 27.4%7%(3만7천400원) 상승한 17만300원을 기록 중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10일 오후 2시50분 기준 전일대비 16.56%(2만5천500원) 하락한 12만8천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100만을, 대웅제약은 50만을 넘은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같이 균주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던 휴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0일 오후 2시56분 기준 휴젤의 주가는 전일대비 14.01%(2만2천900원) 하락한 14만6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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