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임시회 폐회..."의회 심의 내용 집행부 적극 반영하라"

안의호 2023. 2.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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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는 10일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최, 조례안과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개최한 이번 임시회동안 시청 각부서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특위를 통해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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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0일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태백시의회는 10일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최, 조례안과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1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했는데 태백시에서도 자자녀 가구 지원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개최한 이번 임시회동안 시청 각부서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특위를 통해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고재창 의장은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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