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처리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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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 예방 규정을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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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 예방 규정을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사례가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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