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라"

이성기 기자 2023. 2.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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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어떤 이유로든 학생을 볼모로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파업권이 보호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때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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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에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현재 학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투쟁으로 급식 공백, 돌봄 공백을 속수무책으로 감내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서도 파업 대란을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학교에서의 파업투쟁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떤 이유로든 학생을 볼모로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파업권이 보호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때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해 필수인력을 두고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면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학교 파행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요구 등을 요구하며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 또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섭이 여의치 않으면 3월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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