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르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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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검사 부담금 5만~33만원 지급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비 3천3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 시민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무료로 시행하는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 결과 치매가 의심돼 병원에서 감별 검사(3차)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협약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 촬영(MRI), 혈액검사 등을 마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 5만~33만원을 시가 지원한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중앙병원, 정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7곳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 지원금(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이전인 지난해 9~11월 의료기관 2곳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르신 20명에게 치매 감별 검사(23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말 기준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 20만1천685명 중에서 6.77%인 1만3천654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며 “무료로 검사받도록 지원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려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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