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마트노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성덕 기자 2023. 2.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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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오는 13일부터 평일로 전환하자 시민단체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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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대구의 대형마트 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등 의무휴업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오는 13일부터 평일로 전환하자 시민단체가 의무휴업 평일 변경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은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맡은 이동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모두 찬성한 대구 8개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를 뺀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이라며 "휴일근무가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측은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모든 구·군이 찬성 의결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9일 대구의 대형마트 휴업일을 오는 13일부터 평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은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가 처음이다. 이에따라 대구지역 대형마트들은 이달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 의무 휴업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이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소비의 순유출이 줄어들고, 지역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순기능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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