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마트노조,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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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대구지법에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트노조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관련)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하고 휴식권을 박탈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권한이 없음에도 졸속으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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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대구지법에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트노조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관련)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배제하고 휴식권을 박탈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권한이 없음에도 졸속으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오는 13일부터 기존 2·4주 일요일에서 2·4주 월요일로 바뀐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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