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단지 연계한 주민소득 사업 부안군도 포함돼야"

박제철 기자 2023. 2.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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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한 주민 소득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들은 10일 부안군 중회의실에서 '부안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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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10일 성명서 발표하고 정부에 개정안 강력 촉구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한 주민 소득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부안군 제공)2023.2.10/뉴스1

전북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한 주민 소득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부안군 주민대표들은 10일 부안군 중회의실에서 ‘부안 해역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부안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육지 또는 섬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정작 발전단지를 인근 고창군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안군 주민들은 5㎞ 이상 이격 거리로 인해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주민대표들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며 “해상풍력 주민참여제도 대상지역에 반드시 부안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지자체를 포함할 것 △인접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 반경 5㎞ 이내에 육지 또는 섬이 없는 경우,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한국해상풍력이 고창군 구시포 앞바다와 부안 위도 사이 해역에 80MW급 풍력발전 단지를 건립하는 대규모 해양 발전사업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REC가중치)은 물론, 향후 20년간 300억원대의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이 해당 지자체에 지급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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