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 신생아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15년

허진실 기자 2023. 2.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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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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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41일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당시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남편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의사를 울음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영아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이마에 댄 뒤 강하게 눌렀다. 이같은 행위는 누가 봐도 영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면서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형사 책임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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