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천만 원 배상"

나혜인 2023. 2. 10.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만 빼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MBC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만 빼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