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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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만 빼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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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MBC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 공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만 빼고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과 명예,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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