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 휴업일 월요일로 변경…노조는 집행정지 신청

김규현 2023. 2.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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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뀐다.

대구시 8개 구·군은 10일 각각 누리집을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구시 상인연합회·슈퍼마켓협동조합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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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개 구·군이 10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고시를 하자, 마트산업노조가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변경을 신청했다. 김규현 기자

10일부터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뀐다. 마트노조는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대구시 8개 구·군은 10일 각각 누리집을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당장 오는 12일(일) 영업하고, 13일(월)은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 대상은 대형마트 17곳, 준대규모점포 43곳 등 모두 60곳이다. 기초단체는 지난달 13일부터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모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대형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트산업노조는 고시 취소 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항의했다. 노조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 도입 취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명백히 노동자의 휴일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8개 기초단체 가운데 조합원이 있는 5곳이다.

이동민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이 변경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합의 대상인 대체 휴무일이 변경되는 법적인 침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마트 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시는 절차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일 근무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대하고 침해한다는 점, 고시하기까지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고시가 오는 일요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구시 상인연합회·슈퍼마켓협동조합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했다. 마트산업노조,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행정예고 기간 3000여명의 반대 의견서를 대구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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