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 보고 싶은데…“교실은 사실상 마스크 착용 강제”

이유진 2023. 2.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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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6살 아이를 키우는 고아무개(40)씨는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마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특히 교육부는 새 학기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모두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교육부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혼란과 위험을 단위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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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교육부 차관 “‘모두 벗어라’ 강제 못한다”
지난해 종로구청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어린이들이 투명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6살 아이를 키우는 고아무개(40)씨는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마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드디어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유치원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부모 설문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 학부모의 60%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에 반대했다. 유치원은 이 결과를 근거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되, 꼭 벗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별도로 연락을 달라고 안내했다. 고씨는 10일 <한겨레>에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만 벗겠다고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자율 착용하라고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자율은 허울에 불과하고 사실상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교육부는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3월부터는 등교할 때 실시해오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되는데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다. 등교 전 건강정보를 입력하던 자가진단 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이 있을 때만 참여를 권고한다. 이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처리된다.

특히 교육부는 새 학기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모두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씨의 경우처럼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여전히 써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새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면서도 “‘모두 벗고 오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현장에서 스스로 안심을 하고 따라와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안내하고 홍보할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 차관의 말에 고씨는 “쓰라, 마라 강제할 수 없다는 말로 그칠 게 아니고, 개인의 자율에 방점을 찍고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내놔야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교육부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혼란과 위험을 단위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새 학기에도 기본적인 방역 조처는 유지된다. 교실 등의 창문은 하루 3번 이상(1번에 10분 이상)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코로나19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인 ‘일시적 관찰실’도 그대로 둔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5만8000명의 방역인력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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