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논란 대법으로…서산 부석사 상고

허진실 기자 2023. 2.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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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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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 스님 “필요하면 부석사 발굴 작업 진행”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측 소송대리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산을 절취 및 강취한 것도 소유의사 점유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취득시효는 한국·일본 민법이 동일하게 인정한다”면서 “일본 관음사가 법 인격을 취득한 날부터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절취 전까지 계속해서 불상을 점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는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석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상이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재판부는 불상의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문화재법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이번 판결은 조계종에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한국 불교 종단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이번 재판부는 판결의 부담을 대법원으로 전가시켰다"고 유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 회암사 소유권 분쟁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2심 판결문을 받으면 검토 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부석사 발굴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 줌과 동시에, 가집행 처분을 내리면서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즉각 항소와 함께 긴급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께 제작돼 부석사에 보관돼 있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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