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1심 완승”…法 “대웅, 균주 인도·400억 배상”(종합)

김양혁 기자 2023. 2.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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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메디톡스는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고, 대웅제약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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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민사 1심 판결
법원 “400억원 지급·균주 인도·제품 폐기”
왼쪽부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업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메디톡스는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고, 대웅제약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웅제약)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대웅제약이 원고인 메디톡스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1심 판결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가, 이달 1일로 연기한 이후 재차 조정으로 이날 판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국내외 소송전으로 번졌고,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한 차례씩 주고받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중단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내 법원 판결은 달랐다. 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을 도용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민사 판결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승소를 예측한 듯 애초 11억원으로 책정했던 손해배상금도 501억원까지 늘리기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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