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무단 보도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하라”
양은경 기자 2023. 2. 10. 14:09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 스트레이트는 2022년 1월 이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및 사생활 관련 내용 외에는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Ο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발언 Ο”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란 발언 Ο”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발언 등에 대해 보도를 금지했다.
MBC가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된 부분을 제외한 채 통화 음성을 방송하자 서울의소리는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렸고 김 여사는 작년 1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여사 측은 이 기자가 동의없이 통화를 녹음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고, 서울의 소리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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